몰라서 못 챙긴 여윳돈 만드는 150가지 방법

   
이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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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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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 책 소개
「조선일보」"이경은 기자의 쏙쏙 재테크"칼럼에 살을 덧붙여 정리한 책. 주부이자 엄마이자 월급쟁이 기자인 저자는 자신도 모르게 생활 속에 줄줄 새고 있었던 돈을 틀어막고, 이렇게짬짬이 모은 돈을 알뜰하게 굴려나갈 수 있는 재테크 방법 150가지를 소개한다. 


항상 여윳돈이 부족한 ‘친구에게’,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동생에게’ 금리, 펀드, 신용카드, 부동산에서부터 세금·생명·손해·자동차보험은 물론 각종 할인 정보까지 합법적으로 여윳돈을 만드는 생활밀착형재테크 150가지 방법을 알려준다. 책을 읽다 보면 ‘아! 그동안 모르고 버린 내 돈이 이렇게 많았나’라고 새삼 느끼게 될것이다.


■ 저자 이경은
서울에서 태어나 중학교·고등학교를 모두서울에서 마쳤다. 소설가가 되고 싶어서 국문학과에 진학했고, 일본에 건너가 3년 동안 공부했다. 유학 시절에 터진 외환위기로 돈에 눈을 뜨게됐다. 일본에서 받았던 장학금을 은행에서 100엔당 700원대에 바꿨는데, 1년도 안 되어서 1,400원대로 두 배 가까이 치솟는 바람에망연자실했다. 유학 시절부터 매일 적기 시작한 가계부 10권이 재산 1호다. 2000년 조선일보에 입사한 이후, 부동산, 예금, 펀드, 주식등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돈의 흐름을 취재해왔다. 소비자 편에 서서 금융회사들이 잠 못 이룰 정도로 뜨끔한 기사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생활 속 재테크 실천법에 특히 관심이 많다. 지난 2005년 4월부터 조선일보 경제면에 ‘이경은 기자의 쏙쏙 재테크’란 주간 칼럼을 연재하고있다. 공저로 『여성 인생 2막 아줌마 창업』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 돈에 대한 가치관은 인생 시기별로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깨닫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택시비는 재테크의 적(敵)이라고 생각했다. 밤늦은 귀갓길, 아무리 피곤해도 통행 수단은 무조건 900원짜리지하철이었다. 하지만 엄마가 되고 나선 택시를 잡아타고 집까지 한걸음에 내달린다. 아들과 함께 지낼 시간을 벌어주니까, 이제 택시비 정도는하나도 아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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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책머리에 : 주부이자 엄마이자 월급쟁이가 쓴 똘똘한"재테크 백과사전" 


제1부 나는 "돈"사냥꾼 
한발 먼저 뛰어라
001 인터넷쇼핑, 난 한 번 사고 두 번 적립한다 
002 해외 명품, 인터넷 통하면 "반값" 
003 TV홈쇼핑, 숨은8%를 챙겨라 
004 초고속 인터넷, 내가 10만 원 손해를 본 까닭 
005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하면 카페라떼 한 잔
006 KTX 승차권에도 20% 에누리 있다 
007 휴대전화, 조건 따져 잘 고르면 보물 
008 자동차세, 1년 치 미리내면 10% 할인 
009 면세점 쇼핑, 비행기삯 벌어준다 
010 혼수, 경품 사이트에서 잡아라 外


눈을 크게 떠라 
017 1만 원짜리 책도 3,000원에 산다 
018 줄줄새는 전기요금, 틀어막자 
019 주민등록등본, 아직도 돈 내고 떼세요? 
020 집전화에도 마일리지가 쌓여 있다 
021잠자고 있는 돈을 깨워라 
022 아이 낳으면 최대 3,000만 원 준다 
023 얇은 지갑으로 문화생활 100배 즐기기
024 나랏돈 300만 원 받아서 공부하자 
025 승마도 공짜로 배울 수 있다 
026 개봉영화, 나는 반값에 본다外


모르면 물어라 
032 오빠 찾는 060 전화, 나한텐 안 통한다 
033 ☏1577/1588, 누르면 돈 나간다 
034 헌 차는 새해에 사라 
035 내 돈 벌어주는 가격 비교 사이트 
036비행기표, 반값에 사세요 
037 폐차하고 돈도 벌고 
038 잘 키운 마일리지, 세계여행 보내준다 
039 2% 부족한 항공마일리지, 돈으로 채울 수 있다 
040 바꾸지 마세요, 10만 원 드릴 게요. 
041 도둑맞은 개인정보, 인터넷서 되찾는법&nbsp& 外


제2부 돈, 여기에 있다 
목돈 모으기 1번지, 금리
061 통장부터 당장 구조조정해라 
062 월급 통장만 갈아타면 이자가 40배 
063 여윳돈 "잠깐 투자" 쏠쏠하게 하려면
064 저축은행은 "팔팔(8·8)"한 곳을 찾아라 
065 연금저축, 수익률 나쁘면 갈아타라 
066 복리 상품이 복(福)이다
067 대출 금리도 깎을 수 있다 
068 주택 대출 갈아탈 땐 추가비용부터 따져라 
069 은행 대출 이자, 남들보다 싸게갚기 
070 마이너스 통장은 없는 셈 쳐라&nbsp& 外


투자 모르면 큰돈도 없다 
073 적립식 펀드, 지금 가입해도 돈 번다 
074펀드 들 때 7가지만 물어라 
075 펀드 수익률, 6개월마다 한 번씩 점검해라 
076 펀드 환매할 땐 시계부터 봐라 
077인터넷 전용 펀드는 수수료가 "반값" 
078 갈대 펀드, 과감히 헤어져라 
079 해외 펀드로 세계일주를 해보자 
080빚내서 투자, "빚더미" 오를라 
081 10년 뒤면 요 녀석들이 대학생인데 
082 은행 예금보다 영양가 있는 채권&nbsp&外


쓸수록 돈이 되는 신용카드 
085 통신비 거품, 신용카드로 5% 걷어내라
086 다시 보자! 기름 값 할인카드 
087 잃어버린 카드, 얼마나 보상받을까? 
088 연회비 공짜카드, 찾아보면 아직많다 
089 부당하게 빼간 연회비, 꼭 돌려받아라 
090 기프트카드, 실명 등록하면 소득공제 혜택 
091 카드 충동구매부담, 반으로 줄이는 법 
092 10개월 대신 9개월 할부 골라라 
093 실속만점 e명세서 


놓치면 손해, 부동산 틈새 
094 집 사려면 6월 1일 이후가 유리 
095집 잘 팔려면 버릴 물건 미리 치워라 
096 개울 있는 땅은 피해라 
097 경치만 믿고 땅 사면 후회한다 
098 전셋돈모자라면 2억 원까지 빌려준다 
099 집주인이 구박하면 ☏ 1577-3399 
100 주택 채권도 직접 사고팔면 20만 원 아낀다
101 클릭 몇 번으로 근사한 집 한 채 건졌다 
102 천덕꾸러기 2주택, 양도세 내느니 공매가 낫다 
103 부부가 나누면세금도 가벼워져요&nbsp& 外


내 재산 지켜주는 자동차보험 
111 쿵! 교통사고 대처법 
112 배 째라가해자, 3년 안에 신고해라 
113 뺑소니 피해도 보상받는다 
114 교통사고, 3개월 지나 합의해야 후회 없다 
115자기부담금 크게 할수록 보험료 싸진다 
116 50만 원 이상 접촉 사고는 자비 처리? 
117 연 3회 이상 보험 처리하면‘레드카드’ 
118 돌멩이 맞아 자동차 앞 창문이 깨졌는데 
119 사고 나면 자동차 렌트비 챙겨라 
120 자동차 도둑이 내차로 사고를 냈다면&nbsp& 外


내 가족 지켜주는 생명·손해보험 
126 보험 들 때 7가지만 물어라 
127암보험, 지금이 가입 적기 
128 담배 끊으면 보험료 깎아준다 
129 직업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라 
130 보장성보험은납입기간 길어야 유리하다 
131 어린이보험은 치료비 보장액이 클수록 알차다 
132 변액보험, 10년은 내다봐야 든든하다
133 홈쇼핑보험, 마냥 믿지는 말아라 
134 보험 갈아타기 권유, 일단 의심해라 
135 잘 고른 효도보험, 효자가 따로없네&nbsp& 外


돈을 부르는 절세 비법 
138 대통령도 모르는 증여세 완전정복 
139연말정산으로 1월의 행복 만들기 
140 연말정산 놓친 것, 5월에 챙겨 받자 
141 소득공제 상품, 무조건 좋다고? 
142현금영수증 발급 안 돼요 신고하면 5만 원 
143 세금에도 카드처럼 포인트가? 
144 세금 없는 상품부터 두드려라


이런 푼돈은 버리지 마라 
145 막아라! 줄줄 새는 은행 수수료 
146 잘모르면 억울하게 떼이는 수수료 
147 여행객 울리는 인천공항 "바가지 환전" 
148 해약 타이밍 따라 환급금 천차만별
149 아찔한 수표 분실 대처법 
150 내 아이에게 재테크 선물하기 


권말 특별부록 : 살림의 기술




몰라서 못 챙긴 여윳돈 만드는 150가지 방법


TV홈쇼핑, 숨은 8%를 챙겨라

연말연시, 명절 등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엔 알뜰하게 쇼핑하는 방법이 궁금해진다. 꼭 돈을 써야할 곳만 추리는 데도 나가는 비용은 많으니까 이래저래 고민이다. 만약 인터넷쇼핑몰에서 선물을 마련한다면, 카드사 홈페이지를 경유해보자. 조금 귀찮긴 하지만 쇼핑 비용의 최대 3%까지 아낄 수 있다. 비행기 값도 목적지까지 직행하지 않고 중간지를 경유할 때 더 싸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가령 삼성카드는 자사 홈페이지를 경유해 Hmall, 인터파크, 삼성몰, 신세계몰 등으로 들어가서 쇼핑하면 보너스 포인트를 1.5~3%포인트나 쌓아준다. 인터파크(1.5% 적립)에서 5만원을 썼다면, 보통은 포인트가 쌓이지 않는데 경유하게 되면 보너스 포인트 750점이 생긴다.


현대카드도 자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에 인터파크, Hmall, G마켓, 신세계몰, 농수산이숍 등에서 쇼핑하면 카드 포인트를 최대 10%까지 추가로 쌓아준다. 다만 이런 보너스 혜택은 카드사 홈페이지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고, 해당 카드를 사용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


TV홈쇼핑 상품도 충동구매하지 말고 손품을 팔면 최대 8% 깎아서 살 수 있다. 해당 홈쇼핑사의 웹사이트에 접속만 하면 된다.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등 상당수 업체들이 방송 상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5% 할인쿠폰 혜택에 주문액의 3%를 적립해준다. 적립금은 다음 번에 쇼핑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다. CJ홈쇼핑에선 3% 적립 혜택이 있고, CJ카드 이용 시 2% 추가 적립된다.



면세점 쇼핑, 비행기삯 벌어준다

국제 항공권을 손에 쥐면 들러보고 싶은 곳이 바로 면세점이다. 면세점은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데,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시중가에 비해 30~50% 싸다. 만약 명품 브랜드 가방을 산다면, 백화점에서 살 때보다 50만 원 이상 싸게 살 수도 있다. 면세점 쇼핑으로 동남아 비행기삯은 족히 떨어지는 셈이다.


시내 면세점에 들를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고, 할인쿠폰을 챙겨 가자. 서울 시내 면세점 할인쿠폰을 공짜로 나눠주는 곳으로는 면세점정보샵(www.dfsmall.co.kr)과 면세점할인쿠폰백화점(www.dfscoupon.com) 등이 있다. 이들 사이트에선 따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국내 면세점 8곳의 할인쿠폰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영문 이름과 여권번호, 출국 예정일, 비행편 이름만 입력하면 본인 이메일로 면세점 8곳의 할인쿠폰을 보내준다. 동화면세점은 350달러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추가 할인해주고, 신라면세점은 연중 추가로 5~15%를 깎아주는 등 혜택도 알차다. 그 다음 해야 할 것은 바로 멤버십카드 발급 받기. 5~15% 정도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면세점은 시내 면세점에 들를 짬이 없는 바쁜 직장인이 이용하기에 알맞다. 클릭만 하면 가격 비교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손님을 끌기 위해서 오프라인 면세점보다 더 많은 할인 이벤트를 펼치고, 구매 금액에 따라 푸짐한 사은품도 지급한다. 그래서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멤버십카드를 이용해 할인받아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한 경우도 있다. 다만 제품을 눈으로 직접 보고 구입하는 게 아닌 만큼, 더 꼼꼼히 따져보면서 쇼핑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물품 구입은 시내 면세점처럼 출국 한 달 전부터 하루 전까지 가능하다.


기내 면세점은 시간에 쫓겨 시내 혹은 공항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지 못한 경우에 이용해 볼만하다. 상품 종류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술과 화장품, 초콜릿 등 인기 품목은 대부분 구비하고 있다. 어떨 땐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살 때보다 저렴하다. 귀국할 때 이용하면 여행 기간 내내 물품을 들고 다니는 수고를 덜 수 있어 좋다. 다만 좌석이 너무 뒤에 있으면 앞좌석 고객들이 몽땅 사버려서 물건이 동나는 경우가 있다. 비행 시간이 짧은 한일(韓日) 노선 같은 경우엔 앞좌석 손님들 응대에 시간을 지체하느라, 뒷좌석 손님은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수모를 겪기도 한다. 비행기에 올라타자마자 미리 승무원에게 어떤 상품을 사고 싶다고 말해두면 걱정을 덜 수 있다.


면세점 쇼핑은 여권과 출국 날짜만 알면 가능하다. 출국 날짜가 바뀌어도 전화로 날짜와 비행기 시간만 바꾸면 된다. 물건은 면세점에서 바로 받지 못하고, 나중에 출국할 때 공항 면세품 인도장에서 여권과 교환증을 보여주고 받으면 된다. 출국 시간에 쫓겨서 물건을 찾지 못했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 나중에 해당 상품의 교환증과 여권을 들고 면세점에 찾아가면 환불받을 수 있다.


면세점에서 쇼핑할 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물건값은 싸지만 교환과 환불이 힘들다는 것. 따라서 들떠서 충동구매하면 후회막심 쇼핑이 되기 십상이다. 1인당 면세점 구입 한도액은 3,000달러이지만, 귀국할 때 한도액은 400달러다. 다시 말하면 국내 면세점에서 3,000달러까지 살 순 있어도 돌아올 때 400달러가 넘으면 세관에 별도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아버님 어머님, 참 고맙습니다!

대한항공이 경로 할인 제도를 없앴다가 두 달 만에 부랴부랴 부활시키는 해프닝이 있었다. 어른을 홀대하는 항공사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고령층 할인 제도를 재빨리 다시 만든 것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만 65세 이상 고객에게 국내선 항공요금을 10% 깎아주고 있다. 예컨대 아시아나 항공의 서울-제주 왕복 항공권(주말 기준) 가격은 16만 8,800원인데,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1만 6,880원 아낄 수 있다. 요즘은 저출산 시대라 어르신 우대 보다는 어린이 우대가 더 힘을 얻는 추세지만, 그래도 우리 주위에 경로할인 제도는 여럿 남아 있다.


KTX와 새마을호 이용자 중 만 65세 이상인 고객은 평일(월~금) 주중 요금이 최대 30% 할인된다(주말 제외). 무궁화호는 평일, 주말 관계없이 무조건 30% 깎아주고, 통근열차는 50% 할인해준다.


극장 영화표도 싸게 살 수 있다. 메가박스/CGV/롯데시네마 등은 만 65세 이상 신분증을 소지한 고객에게는 4,000원만 받는다. 주말 요금(8,000원)의 절반값이다. 인터넷 예매가 아닌 현장 할인에만 적용된다고 하니 유의하자.


에버랜드에는 만 55세 이상 어르신만 이용할 수 있는 효(孝)사랑 특별권이 있다. 연간 회원권 가격이 5만 원으로 일반 연간회원권(13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국립현대 미술관에서도 만 65세 이상이면 입장료(5,000원)가 면제된다.


금융회사도 어르신 고객은 특별 대접한다. 만 60세(여성 만 5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모든 금융권에 통용되는 비(非)과세 생계형저축(1인당 3,000만 원, 이자소득세율 15.4%)을 눈여겨봐야 한다. 만기 전에 통장을 깨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헌 차는 새해에 사라

출시된 지 1년이 안 된 중고차는 신차보다 여러 모로 실속 있다. 이때 구매 타이밍까지 조절해주면 돈을 더 아낄 수 있다. 중고차는 연말보다 연초에 사면 각종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2006년식 승용차(2,000만 원 기준)를 2006년 12월 25일에 산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시가 표준 적용률이 76.8%로, 취득/등록세가 약 110만 원 나온다. 하지만 똑같은 차량을 열흘 뒤인 2007년 1월 5일에 구입한다면, 시가표준 적용률이 65%로 줄어들어서 91만 원 정도가 된다. 출고된 이듬해에 차를 사는 셈이라 세금이 20만 원이나 줄어드는 것이다. 장애인(1~3급)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등록세가 전액 감면된다는 점도 알아두자.


중고차를 사서 이전 등록할 때 취득/등록세는 시가표준액과 자동차 매입가격 중에서 큰 금액에 7%를 곱해 산출된다. 만약 해당차량 시가 표준액이 300만 원이고 중고차 매입가격이 200만 원이라면 취득/등록세 산출 기준은 300만 원이 되는 셈이다. 반대로 시가표준액은 300만 원인데 자동차를 500만 원 주고 샀다면 50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시가표준액은 등록관청에서 개인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중고차 매매에 빠삭한 내 친구는, 매입 가격에 상관없이 그냥 10만~50만 원 수준에서 적어 내면 된다고 귀띔해줬다.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한다.


자동차 등록 시 의무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도 직접 처리하면 적게는 수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쉽게 아낄 수 있다. 도시철도채권은 보통 사는 즉시 자동차 영업사원을 통해 되팔게 된다. 만기가 7년으로 장기인 데다 금리는 연2.5% 수준에 불과해서 갖고 있어봤자 그다지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권도 사전에 조금만 공부하여 은행에서 셀프로 직접 처분하면 이득이다. 대행 수수료가 없기 때문이다. 통상 100만 원당 6,000원꼴로 아낄 수 있다고 한다.


서울 도시철도채권의 경우, 채권 매매전담기관인 우리은행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발행월 1개월 동안만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된다고 하니, 채권 할인을 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게 좋다.


중고차를 살 땐 중고차사고이력 정보서비스 사이트(www.carhistory.or.kr)에서 사고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무사고라는 자동차 딜러 말만 믿다간 큰코다칠 수 있다. 수수료는 건당 5,000원.



폐차하고 돈도 벌고

보통 폐차(廢車)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폐차도 내 손으로 직접 하면 돈이 전혀 들지 않고, 오히려 기름값 정도는 벌 수 있다. 정비 공장에서 알아서 해준다는 말에 솔깃해서 그냥 맡겨버리면 손해다.


셀프 폐차를 하려면 우선 자동차 등록증과 본인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물론 자동차 할부금이나 각종 과태료, 벌금 등은 완납한 말끔한 상태여야 한다. 그 다음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 홈페이지(www.kasa.or.kr)에 접속해서 희망 지역의 폐차업체를 찾은 뒤 전화로 연락만 하면 된다. 그러면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견인차가 와서 공짜로 견인해간다. 폐차비(고철값, 부품비 등)는 차종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중형 승용차 기준으로 5만~1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폐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10분 정도.


인터넷으로 폐차 대행업체를 검색해서 무턱대고 맡겨선 곤란하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폐차를 대신 해준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폐차시키지 않고 중고차로 팔아버리거나 대포차(불법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폐차업협회에는 이렇게 불법업체에 피해를 당했다는 문의 전화가 하루에도 서너 통씩 꾸준히 걸려오는 실정이다. 운 나쁘게 대포차로 이용되고 있으면 등록관청에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폐차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이래저래 골치가 아프니까 주의해야 한다.


폐차를 마친 후엔 폐차 인수 증명서와 자동차 등록증을 챙겨서 폐차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가서 말소 등록을 해야 한다(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말소 등록을 해야만 자동차세 등의 모든 의무 사항이 없어진다. 말소 등록까지 폐차장에 대행시켰을 때에는 나중에 말소사실 증명서를 꼭 챙겨야 한다. 밀린 세금이나 과태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폐차 후에는 보험사에 연락해서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해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도 1년 치를 선납했다면 되돌려받을 수 있다.



바가지 병원비, 돌려받는 길 있다

아파트 관리비나 휴대전화 요금 영수증은 꼼꼼히 챙겨봐도, 병원비 영수증을 자세히 살피는 사람은 드물다. 병원비는 1,000만 원이 나오든 2,000만 원이 나오든 달랑 영수증 한 장뿐. 의구심이 든 사람은 병원 측에 진료비 명세서를 달라고 해보지만, 세부 명세서를 봐도 용어가 복잡해서 전문 심사직원이 아니면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서민들은 그냥 병원에서 양심대로, 규정대로 알아서 청구하겠지라고만 생각한다.


몸이 아픈 걸 제대로 치료받을 수만 있다면 돈 몇 푼이 아까운 건 아니다. 하지만 바가지를 썼다면 문제가 다르다. 바가지를 씌우는 병원이 많을까? 의문이 들겠지만, 안타깝게도 비양심적인 병원들이 의외로 많다.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병원 진료비를 다시 계산해서 국민들에게 21억 2,000만 원이나 환불해줬다. 특히 대형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도 이를 감추고 허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단 환자 본인의 진료 내역은 공단에서 매 분기별 1회씩 무작위로 발송되는 우편물을 통해 확인하거나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언제든지 확인해볼 수 있다. (최근 1년분) 만약 병원 진료비(비급여 부분)가 과다하게 나왔다고 생각된다면, 심평원에서 시행 중인 진료비용 확인신청 제도를 활용해보자.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됐는데,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병원에서 병원비를 부당하게 부풀려서 걷어간 것은 아닌지 조사해준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환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종합민원→진료비 확인요청을 클릭한 뒤,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고, 병원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처리 기간은 짧으면 한두 달 정도 걸리고, 10명 중 3명꼴로 병원비를 되돌려 받는다. 진료비 확인은 통상적으로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병원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병원 원무과에 가서 떼달라고 하면 된다. 영수증은 3년 이내라면 재발부가 가능하다. 심평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땐 영수증 원본은 갖고 있고 사본으로 제출하면 된다.


만 6세 미만 자녀가 몸이 아파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을 때, 6시간 체류 여부에 따라 병원비가 크게 달라진다. 즉, 6시간 이상 응급실에서 치료받았다면 통원 환자가 아니라 입원 환자로 분류돼 진료비가 엄청 싸진다. 만 6세 미만 아이는 입원하면 본인부담금(병원 이용 시 환자가 내는 돈)이 완전 면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6시간 미만으로 머물렀다면 그냥 외래 환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생각보다 6시간 미만과 6시간 이상 체류에 따른 진료비 격차는 크다. 최근 지인이 열 감기에 걸린 세 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두 번 갔는데, 응급실에 3시간 있었을 땐 5만 3,000원이나 낸 반면, 9시간 있었던 날엔 달랑 1,030원(총진료비는 16만 원)만 냈다고 한다. 그러나 응급실은 아주 위급한 환자들을 위한 곳이다. 침상이 부족한 곳도 많다. 내 돈 몇 푼 아끼자고 응급실에 더 오래 있는 건 안 될 일이다.



복리 상품이 복(福)이다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대다수 사람들은 오로지 이자가 얼마인지에만 관심을 갖는다. 복리인지 단리인지를 따져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금융 상품은 복리인지 단리인지에 따라 나중에 손에 쥐는 금액에 큰 차이가 난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돈을 장기로 굴릴 계획이라면 금리는 다소 낮더라도 복리 상품을 골라야 짭짤한 재테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금융 상품의 이자 계산방식은 단리와 복리, 두 가지로 나뉜다.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데 반해 복리는 원금과 이자를 더한 액수에 이자가 붙는다. 복리는 이자를 재투자하므로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단리보다 유리하다.


복리 상품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지만 요즘 금융권에서 복리 상품을 찾기는 쉽지 않다. 금융회사들이 불어나는 이자 부담을 못 이겨 복리 상품을 슬금슬금 없애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아직도 한두 개씩은 숨어 있다.


은행권 상품 중에선 1개월,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는 회전식 정기예/적금이 대표적이다. 2007년 10월 현재 6개월 복리 상품 금리는 연 5% 수준. 저축은행의 표지어음(기업들의 어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단기 금융 상품)도 복리 상품인데, 이자가 매일 붙기 때문에 짧게 굴릴 때 노려볼 만하다. 만기는 180일 이내에서 일(日) 단위로 정할 수 있고 90일 만기 금리가 연 4~5% 안팎이다. 1인당 원리금 합쳐 5,000만 원까지 보장도 받는다.


보험사의 복리 상품으로는 저축보험과 연금보험 등이 있다. 보험사의 복리 상품은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달리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자. 새마을금고, 지역 농/수협 등에서 가입하는 조합예탁금(농특세 1.4%만 부과)도 복리로 가입하면 더 유리하다. 그런데 복리 상품에 가입할 땐 비과세(남 60세, 여 55세 이상, 장애인 등 1인당 비과세 한도 3,000만 원, 2008년 말까지 적용) 혹은 절세 혜택(1인당 세금우대한도 2,000만원, 2008년 말 폐지)을 꼭 챙겨야 한다.


세금 혜택이 없는 복리 상품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 복리 상품은 다른 금융 상품보다 이자가 많이 붙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덜지 않으면 애써 얻은 수익이 모두 세금으로 새나갈 수 있다. 또 뭉칫돈을 복리 상품에 넣어둘 땐 만기 수령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 특정 해에 이자를 몰아서 한꺼번에 받게 되면 금융종합과세(1년 금융소득 4,000만 원) 대상에 해당돼 세금을 낼 수 있다.



펀드 수익률, 6개월마다 한 번씩 점검해라

컴퓨터나 냉장고를 살 때는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보면서 펀드에 가입할 땐 대충 가입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잘 알다시피 펀드는 은행 예금과 달리 위험성이 높다. 유명세만 믿고 눈감고 투자했다간 본전도 못 건질 수 있다.


본인 투자 성향에 맞춰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에서 상품 종류를 골랐다면 상품별로 과거의 펀드 수익률을 살펴보자. 만약 3년 이상 꾸준히 평균 이상의 성적을 올렸다면 좋은 펀드다. 3년 정도면 주식 시장의 호(好)시절과 악(惡)시절을 다 겪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시장에 관계없이 언제나 잘해온 것을 보면 앞으로도 잘할 확률이 높다.


갑작스레 화려한 조명을 받는 스타 펀드보다는 묵묵히 수익을 내는 펀드가 투자자를 흐뭇하게 한다. 갑자기 잘나가는 펀드는 탁월한 운용성과 덕분이라기보다는 마케팅을 잘 해서 그런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잠깐 트렌드에 맞아서 단기 수익률은 좋게 나올 수 있지만 장기 성과는 불투명할 수 있다.


펀드 성적표는 펀드닥터(www.funddoctor.co.kr), 한국펀드평가(www.fundzone.co.kr) 등 펀드평가사나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펀드매니저 소개는 물론 펀드 수익률 비교 등 알짜배기 정보들이 많다. 하지만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까지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증시에는  수익률만 보고 펀드에 가입하는 건 자동차의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격언도 있다.


펀드 수익률 변동성도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일정 기간 갑자기 수익률이 치솟아서 전체 기간 수익률을 끌어올린 펀드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최근 3년간 수익률이 10%, 20%, 5%,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한 것보다는 5%,8%, 7% 식으로 꾸준한 펀드가 안정적이다.


BM(벤치마크, benchmark)수익률과 유형평균 수익률도 함께 살펴보면 좋다. BM수익률이란 종합주가지수 등을 고려해 펀드 평가사들이 만든 평가 잣대인데, 펀드 수익률이 BM수익률보다 높으면 경쟁력이 있다. BM수익률을 알면, 펀드 매니저가 시장 상황에 비춰 상대적으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해볼 수 있다. 유형평균 수익률이란 동일한 구조를 가진 타사 상품들의 평균 수익률인데, 펀드 수익률은 이것보다 높아야 괜찮은 상품이다.


펀드라는 개념조차 생소하고 이것저것 따지는 게 엄두가 안 나는 초보자라면, 그냥 운용사의 대표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방법이다. 대표 펀드란 운용사들이 회사를 대표할 만한 얼굴로 내세우는 상품이다. 전략적으로 밀면서 팔기 때문에 설정 규모가 큰 경우가 많다. 대표 펀드는 수익률이 망가지면 운용사 전체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


펀드 수수료도 꼭 따져보자. 만기 이전에 환매하면 벌금으로 환매수수료를 내는데, 보통 3개월 이내 해지 시 이익금의 70%나 된다. 이 밖에 각 펀드에는 운용보수와 판매 수수료가 따라붙는데, 이것도 펀드마다 천차만별이다.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목적이면 운용보수를 연 1% 먼저 떼고 시작하는 게 이득이다.



기프트카드, 실명 등록하면 소득공제 혜택

명절 즈음에는 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를 선물로 받는 사람들이 많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프트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2007년 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다만 기프트카드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실명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 절차는 간단하다. 기프트카드 실제 사용자가 처음 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카드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넣고 인증을 받기만 하면 된다. 깜빡 잊고 등록하지 않고 그냥 쓰다가 나중에 아차!하고 뒤늦게 카드사 홈페이지에 등록해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자.


기프트카드 잔액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런데 기프트카드는 통상 잔액이 20% 정도 남으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10만 원짜리 기프트카드에서 2만 원 정도 남아 현금화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하면, 그냥 현금으로 돌려받도록 하자. 기프트카드를 쓸 바에야 신용카드를 써서 카드 포인트를 쌓는 쪽이 훨씬 유리하니까 말이다.



부부가 나누면 세금도 가벼워져요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등기로 소유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우선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집을 팔아서 양도차익(매매차익에서 중개 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1억 원이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부부 공동명의라면 나 홀로 명의일 때보다 세금이 약630만 원(주민세 제외) 적다. 한 사람 명의일 땐 양도차익 1억 원에 대해 세율이 36% 적용되어 세금이 약 2,430만 원 나오게 된다. 하지만 남편과 부인이 각각 5,000만 원씩 보유하게 되면 5,000만 원에 대해 세율이 27%로 떨어져 세금도 약 1,8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양도세는 양도 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양도차익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한 것이다. 공동명의는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수단도 된다. 부동산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남편 잘못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부인이 싼값에 집을 되찾아 올 수 있다. 지분이 반쪽짜리인 집을 낙찰받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소유권을 단독 명의로 하는 것보다 공동명의로 했을 때 세금을 더 많이 아낄 수 있다. 건물 임대소득으로 1억 원이 나왔을 경우, 한 사람 소유 임대건물이라면 약 2,600만 원을 임대소득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을 한다면 세금은 1,884만 원으로, 약 725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여기에다 부부 공동명의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된다. 가령 3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재산이 모두 남편 명의로 돼 있다면 상속세로 약 1억 5,000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본인 명의로 20억 원, 부인 명의로 10억 원으로 분산돼 있다면 5,000만 원만 내면 된다.


그렇다면 기존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건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절반을 부인에게 증여하면 된다. 부인이 일정 소득이 있다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설령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해도 부부 사이에는 10년간 3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2008년부터는 6억 원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될 예정). 하지만 등기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부해야 한다. 남편 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한 가구가 취득/등록세를 이중으로 내는 꼴이니까. 부부 공동명의를 한다면 아예 집을 처음 살 때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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